가족 동반 여행
임신 중 여행

32 주 (8개월) 미만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 필요 없음)
32 주 (8개월) 이상 37 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지 않는 한 정상 승객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한 건강상태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37주 (9개월) 이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의사소견서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다태 임신
다태 임신 33주 이상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산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 여행이 불가합니다.
유아 동반 여행
여행경로를 검색해주세요.
여행 가능한 유아
-
- 국내선
- 생후 7일 이상 ~ 24개월 미만
-
- 국제선
- 생후 14일 이상 ~ 24개월 미만
유모차/유아용 의자
기내 반입 유모차
기내반입 허용규격: 100cm x 20cm x 20cm (가로,세로,높이), 바구니와 덮개가 없는 규격 내 접이식 유모차
※ 위 규격 이상의 유모차는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치시거나 탑승구까지 사용 후 직원에게 맡기시어 위탁 수하물로 부치실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 유모차
- 위탁수하물 부치시는 위치: 탑승수속 카운터 또는 항공기 탑승구
-
위탁수하물 찾으시는 위치: 도착지의 탑승구 앞 또는 도착지 수하물 수취장
※ 단, 해외 공항 사정에 따라 탑승구 앞에서 유모차 수취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안전의자
- 사용 대상: 연령 12개월 이상, 체중 9kg 이상의 유아
-
허용 규격: 가로 41cm, 세로 38cm, 등받이 67cm (앞보기 방식으로만 설치 가능)
※ UN 또는 각 나라의 “기내사용가능” 확인 필증이 있는 제품에 한하여 기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현장에 나오실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예약센터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 요금기준 : 성인 보호자와 동반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1명
- 상기 금액은 1인 편도 기준입니다.
- 탑승일 기준으로 나이 계산이 됩니다. (왕복 여정의 경우 최초 탑승일 기준)
- 단, 국내선의 경우 각각 해당 구간별 탑승일 기준 나이에 따라 운임이 적용됩니다.
- 공항에서 탑승 수속 시 여권 등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탑승 후에는 소급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유아는 별도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며, 보호자가 안고 착석하셔야 합니다. 좌석이 필요한 유아는 소아운임의 좌석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성인 1명이 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1명 이상 추가되는 유아는 소아운임의 좌석을 구매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