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및 수수료 안내
여정을 선택하시면 항공 운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류 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한 총 운임으로 구매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탑승일 기준 국내선 만 2세 ~ 만 13세 미만, 국제선 만 2세 ~ 만 12세 미만의 경우에만 소아 운임이 적용됩니다.
- 국내선의 경우, 소아/유아의 나이 구분은 각 항공편의 출발일 기준입니다.
- 국제선의 경우, 소아/유아의 나이 구분은 최초 출발일 기준입니다.
- 성인 동반 조건이며, 운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선 소아 : 일반 운임 및 일부 스마트 운임 편도 5,000원 할인
- 국제선 소아 : 일반 운임 및 일부 스마트 운임 25% 할인
(단, 이벤트 운임 및 스마트 운임 중 일부는 성인 운임과 동일) - 국내선 운임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수기 운임 : 국내선 성수기 안내 참고
구분 | 제주노선 - 제주행 | 제주노선 - 제주발 |
---|---|---|
김포/부산노선 - 부산행 | 김포/부산노선 - 부산발 | |
이외 내륙노선 - 양양/광주/대구행 | 이외 내륙노선 - 양양/광주/대구발 | |
주중 | 월, 화, 수, 목 | 월, 화, 수, 목 |
주말 | 일 | 금, 토 |
탄력 할증 | 금, 토 | 일 |
국내선 개인신분할인 안내
-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경로우대 10% + 국가유공자 50% 불가)
- 나이는 항공편 탑승일 기준으로 적용 되며, 왕복여정일 경우 최초 출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경로할인: 만 65세 이상)
- 홈페이지로 예매 및 결제를 완료하신 할인대상 고객님께서는 공항 발권장소 내방 시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할인 대상 서류는 공항 발권 장소에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개인 신분 할인은 일반 운임(비할인 운임)기준으로 할인 됩니다.
-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주말/성수기는 주말운임, 탄력할증운임, 성수기운임에 해당합니다.
- 제주도민 할인은 제주 출/도착 노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구분 | 운임할인율 | 공항세할인율 | 적용대상 | 증빙서류 | |
---|---|---|---|---|---|
주말/성수기 | 비수기 | ||||
경로우대 | 10% | 10% | - | 만 65세 이상 |
연령확인 가능한 서류 |
제주도민 | 5% | 20% | - | 신분증상의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제주도민 |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재외제주도민 | 5% | 20% | - |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 (본인한정) |
재외제주도민증 |
명예제주도민 / 명예제주도민 배우자 |
5% | 20%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명예도민증 또는 명예도민배우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제주명예도민증 제주명예도민 배우자증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경증, 기존4~6급) | 5% | 20% | 50% | 신분증상의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존4~6급) |
현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독립유공자 | 50% | 50% | - | 독립 유공자 |
국가보훈부 발행 유공자증 국가보훈부 발행 수송시설이용증서 |
50% | 50% | - | 독립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명 |
국가보훈부 발행 유공자증 국가보훈부 발행 수송시설이용증서 |
|
국가유공자 | 50% | 50% | -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보훈부 발행 유공자증 |
50% | 50% | 50% | 1~7급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
국가보훈부 발행 유공자증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보훈TOP카드) 국가보훈부 발행 수송시설이용증서 상이군경회 발행 상이군경회원증 |
|
50% | 50% | 50% | 1~3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보호자1명 |
국가보훈부 발행 유공자증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보훈TOP카드) 국가보훈부 발행 수송시설이용증서 상이군경회 발행 상이군경회원증 |
|
50% | 50% | 50% |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증)
|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50% | 50% | 50%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국가보훈부 발행 유공자증 국가보훈부 발행 수송시설이용증서 |
군인 | 10% | 25% | - | 현역 군인(사관학교 생도 및 군 후보생 포함),군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본인 |
군인신분 증명서 |
장애인 | 50% | 50%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 |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50% | 50%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
50% | 50%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중증, 기존1~3급) |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
- | -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급) |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
숙련기술장려자 및 기능대회 입상자 |
- | - | 50% |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해당 증서 소지자 |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대한민국명장 증서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발급한 입상확인(원)서 |
기초생활수급자 | - | - |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소방 | 10% | 25% | - | 소방공무원, 소방동우회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성인운임에 한하여 할인 적용) |
신분증(소방공무원증, 소방동우회 회원증) 재직증명서(출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국내선 유아/소아 할인운임 안내
- 유아(만 2세 미만)를 동반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1인당 동반 가능한 유아는 1명입니다. 보호자 1인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초과된 유아 인원에 대해서는 소아 운임을 적용해야 하며 좌석 점유가 가능합니다.
- 예매 당시 유아 및 소아 할인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할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할인 혜택은 항공편 탑승일 기준의 나이로 적용됩니다.
- 소아 할인의 경우, 이벤트 운임 및 일부 스마트 운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 운임할인율 | 공항세할인율 | 적용대상 | 증빙서류 |
---|---|---|---|---|
유아 | 무임 | 무임 | 생후 7일 ~ 만 2세미만(좌석 미점유) | 연령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
소아 | KRW 5,000 | 50% | 만 2세 이상 ~ 만 13세 미만 |
국군수송사령부 운임할인 안내(국제선)
- 항공수송에 관한 협약으로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할인제도입니다.
-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경로우대 10% + 국가유공자 50% 불가)
- 항공권 예매 시 안내받으신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국내선 군인 할인은 국내선 개인신분할인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군수송사령부 국제선 가족할인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탑승 시 소지 후 제시하셔야 합니다.
- 탑승시 공무원증 또는 군인 휴가증을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운임할인율 | 공항세할인율 | 적용대상 | 참고사항 | |
---|---|---|---|---|---|
주말/성수기 | 비수기 | ||||
국제선 | - | 7% (스마트운임 포함) |
- | 현역 군인 (사관학교 생도 및 군 후보생 포함) 군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본인 및 가족 |
이벤트 운임 제외 주말/성수기 할인 제외 |
소방공무원 운임할인 안내(국제선)
- 소방공무원 항공수송에 관한 협약으로 2018년 3월 28일 부터 시행 된 할인제도 입니다.
-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경로우대 10% + 국가유공자 50% 불가)
- 항공권 예매 시 안내받으신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국내선 소방공무원 할인은 국내선 개인신분할인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 가족할인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및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가족의 공무원증 사본을 함께 탑승시 소지후 제시하셔야 합니다.
- 할인 서비스를 적용 받는 경우 소방공무원을 나타내는 신분증 또는 소방동우회 가입 회원증을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운임할인율 | 공항세할인율 | 적용대상 | 증빙서류 | |
---|---|---|---|---|---|
주말/성수기 | 비수기 | ||||
국제선 | 할인제외 | 7% (스마트운임 포함) |
- | 소방공무원, 소방동우회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성인운임에 한하여 할인 적용) | 신분증(소방공무원증, 소방동우회 회원증) 재직증명서(출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가족할인 : 소방공무원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류와소방 공무원 해당자의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함께 소지 |
여정를 선택하시면 예상 변경/취소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변경/취소 수수료는 1인 편도 기준입니다.
- 출발일이 동일해도 구매일(발권일)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제선 탑승수속 마감 (출발 50분 전) 이후 변경/취소 수수료는 탑승수속 마감 직전 변경/취소 수수료에 No-show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 국내선 최초 예매 당일 23시 59분 전까지 예약 취소/변경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국내선 출발시각부터는 수수료 면제 불가) - 국제선 최초 예매 후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변경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티웨이항공 홈페이지/모바일, 공항지점, 예약센터 구매에 한해 적용되며, 국제선 탑승수속 마감시점(출발 50분 전)부터는 수수료 면제 불가) - 노쇼 수수료는 국내선 출발시각 이후 및 국제선 탑승수속 마감이후 (출발 50분 전) 변경/취소 하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 ※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 심사 후 탑승을 취소하여 일반지역으로 역진입 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원 동행하에 역진입 가능하며, 항공권은 취소하지 마시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탑승객 이름 변경은 당사 공항지점 또는 예약센터를 통해서 변경 가능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인/외국인 : 동일한 발음 내에서 철자가 상이한 경우 수수료 지불 후 변경 가능
변경 수수료 (1인 편도, 소아/성인 동일)
- 국내선 : 5,000 KRW
- 국제선 :
발권일 기준 2025년 6월 15일까지
10,000 KRW / 900 JPY / 60 CNY / 300 TWD / 70 HKD / 70 MOP / 300 THB / 10 USD / 9 EUR / 12SGD / 12 AUD / 40 MYR / 10 CAD / 120,000 IDR
발권일 기준 2025년 6월 16일부터
10,000 KRW / 1,000 JPY / 70 CNY / 300 TWD / 100 HKD / 100 MOP / 400 THB / 10 USD / 10 EUR / 12SGD / 14 AUD / 40 MYR / 15 CAD / 130,000 IDR
공항 현장 구매 시 지불 요금은 출발지 기준 통화로 적용되며,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항 현장 결제는 현지 통화로 가능하며, 필리핀 및 라오스는 USD로 지불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 시 다음의 국가들은 USD 요금 적용 및 USD로 지불 가능합니다.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해당국 통화로는 결제 제한)
- 성과 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된 경우
-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으로 증빙서류(초본, 여권)을 제출한 경우
- 24개월 미만의 유아
- Middle Name이 추가/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