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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배상

수하물 배상 안내

  • 저희 항공사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위탁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1인당 1,519 SDR(특별인출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그 외 바르샤바 조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책임 한도는 kg당 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2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단,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공동 운항편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실제 운항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수하물의 파손은 반드시 공항 도착 직후 수하물 수취대에서 직원에게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상 인도로 간주되어, 이후 접수 시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현장 신고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반드시 7일 이내 운송 중 파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상 불가 물품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긁힘, 흠집, 눌림, 얼룩 및 일반적인 마모,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이름표, 전용백/커버, 벨트, 컵홀더, 유모차에서 분리가능한 차양막 등 부속품의 분실 및 손상
    (소모품 및 액세서리 포함)
  •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액체용기)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등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물품을 넣어 발생한 수하물의 파손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거나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특수 수하물(악기류, 골프채, 스포츠용품 등)

편의점 결제 안내

편의점 결제 이용방법

STEP 01

항공권 결제 시 [편의점결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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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시 입력한 [예약정보 수신 연락처(E-mail, SMS)]로 편의점 결제 시 필요한 정보(예약번호, 수납번호) 수신

STEP 3

가까운 편의점(GS25, 7-ELEVEN, CU)에서 예약번호를 확인 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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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완료(나의 예약 > 확인 필요 예약]에서 예약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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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후 1시간 내에 시스템 자동 발권 처리 됩니다. (예약 내역 [나의 예약]> [확인 필요 예약]에서 확인 가능)

STEP 4

입금 및 발권 완료
(예약 내역 [나의 예약]> [정상]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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