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위탁 수하물
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안내
- 기내 반입 규정(무게, 크기, 개수)을 초과한 휴대수하물은 탑승구에서 위탁처리되며, 별도 수수료가 추가 부과 됩니다. (단, 교통약자를 위한 물품은 제외)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통로·비상구를 막거나 불편을 주는 개인 용품 사용은 제한됩니다.
(예 : Bed Box,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Inflatable Cube 등) - 공동운항편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해당 운항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인터라인 여정의 경우, 해당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내반입 무료 수하물 크기, 중량, 수량
| 일반운임, 스마트운임, 이벤트운임 | 비즈니스운임 |
|---|---|
|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소지품 1개 (면세품 포함) | 휴대용 가방 2개 |
| 총 무게 10kg 이내 | 각 10kg 이내, 총 무게 20kg 이내 |
휴대용 가방
| 구분 | 내용 |
|---|---|
| 크기 | 세 변의 합이 115cm(45in)이내 ※ 최대크기 가로 40cm × 세로 20cm x 높이 55cm 이내 (손잡이, 바퀴 포함) |
| 운송 가능한 물품 | 휴대용 캐리어, 배낭, 보스턴백 등 |
개인 소지품
| 구분 | 내용 |
|---|---|
| 크기 | 40cm × 30cm× 15cm 이내 |
| 운송 가능한 물품 | 핸드백, 서류가방, 노트북 가방 등 |
주의사항
- 휴대수하물 및 개인 소지품은 각각의 크기 규정에 부합해야합니다.
- 귀중품 및 기타 고가품의 경우 직접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약자 보조기구 (휠체어 등) 및 유아용품 (유모차 등)는 인당 1개에 한하여 별도 허용됩니다.
기내반입 제한물품
-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의 물품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가위,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 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 평상시 사람이 지니지 않는 공격적인 물건,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기내반입 보관장소
- 기내보관 가능 장소
-
윗 선반
앞 좌석 의자 밑
- 기내보관 불가 장소
-
본인 발 밑
좌석
- 수하물을 올리고 내리실 때, 수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리기 전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