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내선 이름 변경수수료 공지
- 작성일 : 2016-11-24 17:40
신속한 공항 수속처리 및 고객서비스 센터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국내선 예약 후 이름 변경 시 수수료 부과 를 시행 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수수료 부과 대상 : 국내선 예약 후 이름 변경 시
2. 수수료 : 5,000원 (1인, 편도당, 소아/성인 동일 금액)
3. 이름 변경 범위
-한국인: 동일 발음내에서 철자가 틀린 경우 수수료 지불 후 변경(글자 수 제한 없음)
-외국인: 동일인이라고 판단되는 범주에서 최대 알파벳 6자 이내로 상이한 경우 성/이름 상관 없이 수수료 지불 후 변경
4. 수수료 예외조건
- 성과 이름을 역순으로 입력한 경우
-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으로 증빙 서류(초본,여권)를 제출한 경우
- 24개월 미만의 유아
- 외국인의 경우 middle name을 추가할 경우 (알파벳 글자 수 제한 없음)
- 당사 직원 실수로 인한 오예약
5. 시행일
17년 1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