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배터리로 작동되는 무선 발열 제품의 기내 반입 제한 안내
- 작성일 : 2025-09-24 09:47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 24 승객·승무원 운반 가능 위험물 16) 에 따라,
배터리로 작동하는 무선 발열 제품은 항공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1. 반입 불가 대상: 배터리 일체형(분리 불가) 발열 제품
예: 무선 고데기, 무선 다리미, 무선 온풍기, 수중 고휘도 램프 등
→ 기내 휴대 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
→ 보안검색 단계에서 해당 제품 적발시 승객이 보안검색장 밖에서 처리하거나 포기
※ 단, 비행기 모드(배터리 차단 기능) 가 있는 경우, 항공사 직원의 승인 후 객실 반입 가능
2. 조건부 반입 가능: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발열 제품
→ 배터리를 분리하여 전력량 확인 후, 단락 방지 조치 시 배터리는 기내 휴대 가능
→ 본체는 휴대 또는 위탁 모두 가능
승객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