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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투자정보 > 공고] 주주제안권 안내
  • 작성일 : 2026-02-26 01:58

주주제안권 안내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 6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결정하고,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업무는 IR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서면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소노트리니티 커먼스 트리니티항공 경영관리 IR부서 주주총회 담당자 앞


이메일 : ir@twayair.com